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등의 봉급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대비 1.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여 대략 4% 인상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군인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봉급 및 각종 수당을 받는데요.
이를 통틀어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직렬 및 업무, 직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공무원도 보너스 성격의 수당도 있습니다.
바로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있죠.
[연 2회]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기본급의 60%를 지급
[연 2회] 정근수당, 1월과 7월에 기본급의 50%(10년이상 / 1년차부터 5%씩 증가) 지급
[연 1회] 성과상여금, 개인 또는 부서 성과에 일정금액 지급
[연 1회] 연가보상비, 국가예산에 따라 연말 잔여연가를 '기본급의 86% / 30' 으로 계산 지급
그럼 1.4% 인상되었다는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볼까요?



어때요? 많게 느껴지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간정도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힘찬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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