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2023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날입니다. 한해 계획은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은 임용 후부터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재직기간 1년미만 11일부터 6년이상 21일까지 월평균 0.91 ~ 1.75일이라 비교적 적지 않은 연가일수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 가산되어 최대 2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병가는 일반병가에 한하며 병과 관련된 반가, 조퇴, 외출 등 시간단위 사용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연가제도의 장점 중 하나라면 차년도 연가일수에서 필요한 일수만큼 미리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