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준열아빠 2023. 1. 14. 13:02

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해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퇴직이라 하면 정년퇴직(60세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으로 분류), 명예퇴직, 조기퇴직으로 구분합니다.

군 경력을 포함하여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1년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이를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은 매 짝수달 말일(2. 28. / 4. 30. / 6. 30. / 8. 31. / 10. 31. / 12. 31.)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퇴직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특별승진과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잔여기간 10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최장 10년까지만 지급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출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다만 비고 '3-가, 나'호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월봉급액은 6급이하 본봉의 68%, 5급은 본봉 84%의 67.5%, 4급이상은 본봉 78%의 68.54%를 적용하니 계산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6급 20호봉 기준으로 정년까지 10년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2023년 기준 본봉이 4,008,100원이므로 본봉 기준액은 68%인 2,725,508원이 되며 기준액으로 위 계산법을 적용하면 122,647,8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2,725,508원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120 - 60) / 2) = 122,647,860원

일반직 5급 20호봉 기준으로 정년까지 10년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2023년 기준 본봉이 4,651,500원이므로 본봉 기준액은 본봉 84%의 67.5%인 2,637,400원이 되며 기준액으로 위 계산법은 적용하면 118,68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2,637,400원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120 - 60) / 2) = 118,683,000원

5급과 6급을 동일한 조건하에 비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6급으로 퇴직시 수당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5급은 성과중심 연봉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월봉급액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봉급표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5급이 6급보다 수당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기퇴직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