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보

공무원 경조사 휴가

준열아빠 2023. 1. 18. 22:57

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 휴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연가(재직년수에 따라 차등하여 11~21일)와 별도로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데요.
크게 결혼과 출산, 사망, 입양으로 나누고 있으며 입양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 휴가 중 남성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배우자 출산이 10일로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10일이라 휴일까지 포함하면 2주이상 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8장 특별휴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는 조직 내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상급청이 하급청에 발하는 영향력 있는 규정이라 국가공무원에게는 전체적으로 미친다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출처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사실 이번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사례까지 들며 쉽게 규정하고 있어 부연설명할 것이 따로 없을 거 같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에서 예규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C2%B7%EC%A7%95%EA%B3%84%20%EA%B4%80%EB%A0%A8%20%EC%98%88%EA%B7%9C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www.law.go.kr


이상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