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보

2023년 일반직 공안직 우정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준열아빠 2023. 1. 13. 22:15

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이어 일반직과 공안직, 우정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직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안직은 검찰, 마약수사, 경호, 교정, 철도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렬이며 우정직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라고 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 근무형태와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근무자와 현업근무자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대다수는 일반근무자로서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적용되며 초과근무 가능한 57시간을 비롯하여 최대 67시간까지 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업근무자는 현장직이라 부르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의 종류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한 때부터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법정근무시간과 관계없이 22시부터 익일 06시 근무시 지급됩니다. 시간외수당 발생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역시 법정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해 09시부터 18시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인가?
'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등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시간외수당 : 등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09 x 1.5
- 야간수당 : 등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09 x 0.5
- 휴일수당 : 등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6 x 1.5

시간외수당 기준 호봉표(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봉급과 수당면에서는 공안직이 으뜸으로 일반직보다 평균적으로 4.6%가량 높습니다.
일반직과 우정직은 6급이하 동일하나 5급의 경우 일반직이 우정직보다 10.7%가량 높습니다.

자세한 수당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안직 우정직 초과근무수당 비교(출처 직접 작성)


오늘은 2023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9급의 경우는 모든 공무원 통틀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미치지 못하니 아쉬운 감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또는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8) 2023.01.15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 2023.01.14
2023년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 2023.01.12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4) 2023.01.08
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4)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