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이어 조기퇴직수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기퇴직은 명예퇴직 조건이 되지 않는 1년이상 20년미만의 경력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다음의 조건이 붙습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예산의 감소와 정원 초과로 직위가 없어진 경우
조기퇴직시에는 총무부서에 수당 지급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금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11조 3항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월봉급액은 명예퇴직수당 계산방식처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비고 3-가, 나'에 따라 6급이하 본봉의 68%, 5급은 본봉 84%의 67.5%, 4급이상은 본봉 78%의 68.54%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직 7급 17호봉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월봉급액이 3,439,200원이므로 기준액은 68%인 2,338,656원이 되며 6개월분에 상응한다고 하였으니 14,013,93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3,439,200원 x 0.68) x 6 = 14,013,936원
만약 이 공무원이 1년 더 근무해 20년을 채웠다면 조기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대상이 됩니다.
7급 18호봉이 되므로 월봉급액은 3,507,000원 기준액은 68%인 2,384,76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계산식을 적용하면 107,314,200원이 됩니다.
- (3,507,000원 x 0.68)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120 - 60) / 2) = 107,314,200원
근무년수 20년과 19년, 단순 1년 차이인데도 수당면에서 7배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준하여 매 짝수달 말일(2. 28. / 4. 30. / 6. 30. / 8. 31. / 10. 31. / 12. 31.)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날)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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