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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준열아빠 2023. 1. 12. 22:02

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2023년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라고 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 근무형태와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근무자 내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적용되며 초과근무 가능한 57시간을 비롯하여 최대 67시간까지 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 최대 4시간만 가능하고 수요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지정,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기에 또한 부서별 초과근무 할당제도 있어 실질적으로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근무자는 시간외수당만 가능할 뿐 야간과 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현업근무자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한 때부터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법정근무시간과 관계없이 22시부터 익일06시 근무시 일 8시간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시간외수당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역시 법정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해 09시부터 18시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인가?
'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계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시간외수당 : 계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09 x 1.5
- 야간수당 : 계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09 x 0.5
- 휴일수당 : 계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6 x 1.5

시간외수당 기준 호봉표(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 계산에 따르면 2022년 작년 대비 경정과 소방정은 3.4%, 경감과 소방감은 4%, 경위와 소방위 역시 4%, 경사와 소방장은 5%, 경장과 소방교는 3%, 순경과 소방장은 1.7% 증가하였습니다.
순경과 소방장은 기존 공안직 9급보다 높았기에 본봉 인상비율과 동일하나 경장이상은 공안직 8급이상과 맞춰졌기 때문에 본봉과 동일하게 3%이상의 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당은 제가 정리해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출처 직접 작성)

오늘은 이렇게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일반직과 공안직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