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2023년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라고 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 근무형태와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근무자 내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적용되며 초과근무 가능한 57시간을 비롯하여 최대 67시간까지 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 최대 4시간만 가능하고 수요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지정,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기에 또한 부서별 초과근무 할당제도 있어 실질적으로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근무자는 시간외수당만 가능할 뿐 야간과 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현업근무자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한 때부터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법정근무시간과 관계없이 22시부터 익일06시 근무시 일 8시간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시간외수당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역시 법정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해 09시부터 18시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인가?
'공무원 보수 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계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시간외수당 : 계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09 x 1.5
- 야간수당 : 계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09 x 0.5
- 휴일수당 : 계급별 10호봉의 봉급액의 55% ÷ 26 x 1.5

위 계산에 따르면 2022년 작년 대비 경정과 소방정은 3.4%, 경감과 소방감은 4%, 경위와 소방위 역시 4%, 경사와 소방장은 5%, 경장과 소방교는 3%, 순경과 소방장은 1.7% 증가하였습니다.
순경과 소방장은 기존 공안직 9급보다 높았기에 본봉 인상비율과 동일하나 경장이상은 공안직 8급이상과 맞춰졌기 때문에 본봉과 동일하게 3%이상의 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당은 제가 정리해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일반직과 공안직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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