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오늘은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길을 지나가다 지갑이나 물건 등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돌려주기 위해 고민하실겁니다.
그러나 돌려줘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유실물법 1조와 9조에서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7일이내' 미반환 또는 미제출시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인이 귀가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 마침 회사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터라 돌려줄 마음에 가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지갑의 내용물은 전혀 보지도 못 했고 하루이틀 지나 깜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열흘정도 지나 경찰과 함께 한 남자가 집으로 방문했는데 길에서 지갑을 습득한 사실을 물었고 마침 그때 생각이 나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본인이 소유주라며 지갑에 분명 5만원권 20장정도 있었는데 왜 돈이 없냐며 다짜고짜 따져들었고 지인은 지갑을 열어본 적 없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른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왜 일주일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았나며 동행을 요구하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넘게 습득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습득물에 대한 횡령의사로 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소유주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지갑 소유주는 내 100만원 못 돌려주면 처벌해달라 난리쳤고 지인은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처벌될 수 있다하니 억울하지만 70만원에 합의보고 경찰서를 나왔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360조 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모두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갑 소유주가 어떻게 집을 알아냈을까?
두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지갑 소유주가 지갑을 미끼로 숨어 있다가 습득자가 나타나자 그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두고 법을 이용해 7일 지나 신고한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신고를 접한 경찰이 CCTV를 통해 분실 현장에서부터 이동동선을 확인하여 알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갑이나 물건 등을 미끼로 숨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본인이 찾아주려 하지 마시고 주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커피숍이나 매장, 택시 등에서는 점유권한이 점주 또는 기사에게 있기 때문에 습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점주나 기사에게 인계하시면 됩니다.
절도죄(형법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습득물과 관련된 범죄피해 예방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니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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