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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

준열아빠 2022. 5. 2. 19:00

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최근 몇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각종 매체 홍보로 이런 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실텐데 오늘은 스토킹 범죄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에 처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지 못 할 일도 없다는 의미로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수 많은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짐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매달리며 괴롭히고 일상생활 또는 인간관계를 방해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는 사랑싸움이라는 포장하에 단순한 남녀관계로만 치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인기만화였던 '영심이'에 등장했던 왕경태의 모습도 스토킹 범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여 결혼에 성공하는 드라마 에피소드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싫다는데 괴롭히는 행위는 단연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단순 1회성 행위만으로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행위만으로는 피해자라 하지 않고 '상대방'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상 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느냐?
바로 '지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위 행위들이 반복된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스토킹 행위자와 말을 섞기조차 싫어서 무시하는 경우도 계신데 꼭 거절의사를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하고 녹음, 캡처 등을 통해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5가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불안감, 공포함을 일으키게 할 것
4. 접근, 연락 등 괴롭힘의 행위가 있을 것
5.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

스토킹 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시에는 가중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리절차는 스토킹 행위 신고시 이를 접수 또는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해당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니 즉시 중단, 행위가 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사건경위 조사 후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등 사후절차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그러나 괴롭힘이 지속, 반복되어 왔거나 그 우려가 농후하다면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피해자,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 상대방 포함)의 요청에 의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 문자 등 연락 금지)

만일 내가 또는 가족이, 지인이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스토킹은 남녀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행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잘못된 행위는 아닌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스토킹 행위가 없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