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혁군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교통 관련 물음에 대답했던 것이 생각나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Q&A 방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모르셨던 내용이라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1. 경찰관에게 직접 신호위반 단속되었는데 벌점이 부담스러워 과태료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은 무시한 채 벌점 15점에 범칙금 6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난번 신호위반 카메라 촬영되었을 때는 과태료로 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A1. 범칙금은 행정형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모두 행정벌의 일종이지만 처분 성격이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운전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블랙박스에 적발된 경우 현행법에서는 차주를 대상으로 운전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주가 운전자라는 것을 경찰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재판주의'가 경찰처분에도 적용되기에 입증책임이 경찰에게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차주에게 선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차주는 운전자를 특정 지어 벌점과 범칙금을 선택하거나 차주인 본인이 상태책임(차량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범칙금보다 조금 가중된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사실 통지서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마무리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서(지역관서 포함)에 방문하여 통고처분받은 후 처분서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면 마무리됩니다.
다만 중앙선침범(30점)이나 신호위반(15점) 등 벌점이 있는 경우 40점부터 면허정지뿐 아니라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할증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정답은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입니다.
Q2. 러시아워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중이었습니다.
빨간불인데 진행하라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수신호를 하는데 가도 되는 건가요?
A2. 답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워 복잡한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하는 경우 경찰청 교통기능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에 신호단속 카메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모범운전자 지시에 따랐음에도 카메라에 단속되어 신호위반으로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모범운전자가 지시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라도 되냐는 질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등 도로에서 교통정리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5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리 경찰관에는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의무경찰, 자치경찰 등이 적용되며 이외 보조자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또한 신호기와 교통경찰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를 시 교통경찰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가 빨간 불이더라도 교통경찰 등이 진행을 지시한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동네에서 지역 봉사로 또는 건설현장에서 임의로 교통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시 권한이 없으니 잘못 따르셨다가 위반 또는 사고의 책임을 본인이 떠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출처 법제처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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